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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8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이를 통해 청년 자립기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2021.11.3., 2023.7.4., 2026.2.13.>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3., 2026.2.1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구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의 역량 강화 등 지역 인재 양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의 건강증진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 주거안정
아. 청년 생활안정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2. 청년생활 분과회의 3. 그 밖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회의 ② 분과회의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청년정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분과회의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청년정책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분과회의의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가. 청년문화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사항 라.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생활 분과회의 가.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주거공간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분과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8.]

[종전 제13조는 14조로 이동 <2020.4.8.>]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0.4.8.>]

제15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15조는 16조로 이동 <2020.4.8.>]

제16조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7.>

[제15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16조는 17조로 이동 <2020.4.8.>]

제17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제16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17조는 18조로 이동 <2020.4.8.>]

제18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18조는 19조로 이동 <2020.4.8.>]

제19조

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13.]

제20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20조는 21조로 이동 <2020.4.8.>]

제21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경제자립, 안전,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1.3.>]

제22조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ㆍ창업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3.]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1.3.>]

제23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10.>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⑥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3.7.4.>
1. 부산진구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21조는 22조로 이동 <2020.4.8.>]

[제21조에서 이동 <2021.11.3.>]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1.3.>]

제24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4.8.>]

[종전 제22조는 23조로 이동 <2020.4.8.>]

[제22조에서 이동 <2021.11.3.>]

제25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의 지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3.]

제2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4.8.>]

[제23조에서 이동 <2021.11.3.>]

[제25조에서 이동 <2026.2.13.>]

제27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

[제26조에서 이동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