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82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은평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이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나이ㆍ성별ㆍ장애ㆍ다문화 등 건강형평성 고려
7. 긍정적 건강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제4조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관련 국내ㆍ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그 밖에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1. 건강도시 사업 관련 분야 국장ㆍ과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이상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 및 홍보ㆍ지역사회 건강 모니터링ㆍ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활동 등을 위해 활동매니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및 운영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제12조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