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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2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ㆍ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ㆍ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및 시기

① 문학상은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9월중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ㆍ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ㆍ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ㆍ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및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수상자의 결정

① 문학상 본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상 및 특별상 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에 대한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