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ㆍ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ㆍ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ㆍ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ㆍ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① 문학상은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9월중으로 한다.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ㆍ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ㆍ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ㆍ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및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문학상 본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상 및 특별상 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위원에 대한 심사(추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