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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2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이하 “상인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대명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 지구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상인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상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
3.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창업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인회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전승인

① 수탁자가 상인회관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인회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인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수탁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상인회관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5.10.30.>
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인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1조

삭제

삭제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