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주시 지역 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란 지역농산물만을 포장ㆍ진열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산물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인증서 발부 및 인증 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검토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폐업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4. 연 1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자진하여 인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주시 지역 외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판매장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인증 할 수 없다.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사업자는 단순히 판매장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