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