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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7980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인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빠짐없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쪽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7조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