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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80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8-04-10공포 2018-04-10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