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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8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장흥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ㆍ면장은 매년 8월 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