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부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 부단장은 시의 업무담당 과장, 부장은 시의 업무담당 팀장, 주무는 시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은 단장 보좌 업무수행
3. 부장은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주무는 경기부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
5.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6. 코치는 선수의 훈련ㆍ경기지도ㆍ체력단련 및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 대행
7. 선수는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단원의 자격 구분은 다음 호와 같다.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2. 선수는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 국장, 체육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우수 단원의 선발 및 표창
5.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
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