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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79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촌교류”를 말한다.
2. “도농교류센터”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3.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사전 지역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2. 도농교류 관련 농협의 임직원
3.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안성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0조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 협력사업
2. 마을만들기 사전 지역역량강화 연계사업
3.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도농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 및 취소 등

①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대상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기반정비 사업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농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
4.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 대한 농촌체험활동지원 사업
5.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농촌지역 간의 자매결연 사업
6.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 필요하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