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이 조례는 안성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0.14.>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1. 22.>
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1. 22.>
삭제 <2024. 11. 22.>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이자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