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시청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전자적 생산ㆍ관리되는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7.> ⑤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경기도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이로 이동,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전자적 생산ㆍ관리되는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개정 2022.10.17.>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2.10.17.>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관계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전자적 생산ㆍ관리되는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2.10.17.>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함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