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78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3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2. “대표음식”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개정 2021.4.5.>
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시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9.10.21.>
4. “맛집”이란 시에 소재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시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6. “배달전문음식점”이란 외식업소 중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1.4.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점 발굴 및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점, 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식품 등의 취급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21.4.5.>

제3조의2

지원사업

①시장은 외식업소 활성화 및 대표음식 등 관광음식 개발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 사업
5. 그 밖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0.21.][제목외의 부분 제1항으로 함 2021.4.5.]
② 시장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리장 시설개선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1.4.5.>

제4조

구성

① 시장은 대표음식, 맛집 등 외식업소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ㆍ관광업무ㆍ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외식 관련 대학교수
3.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4. 관광 및 식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표음식ㆍ대표음식점ㆍ맛집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요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상표출원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대표음식 등 지정

① 시장은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대표음식점과 맛집을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음식점 등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개발ㆍ보급ㆍ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조금 지원
2.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3. 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등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삭제 <2019.10.21.>
6. 요리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 축제 참가 지원
7.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8. 그 밖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상표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ㆍ서비스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ㆍ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

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