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노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노인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