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2.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주변현황 표기)
나. 디자인 컨셉(기본방향, 사례분석 등)
다. 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3.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신청서와 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 동의: 의견이 없는 경우
2.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3. 심의ㆍ자문 대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보수 등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