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0.>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0.]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0.> 1.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ㆍ운영 컨설팅 및 상담 2. 학교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학교협동조합 교육ㆍ연수,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 기관 협력 4.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0.]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10.]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 및 학생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