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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77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8-04-09공포 2018-04-09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또는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화읍 남산리 229번지 일원에 두며, “강화군 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한다.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와 운송사업자ㆍ충전업체가 합의 하에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시설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른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④ 군수는 군에 버스 노선을 신규(연장 포함) 운행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2. 연료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사용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5로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처음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에 따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5
④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및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리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감독 등

① 군수는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연체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