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767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연천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의 포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감사장(패)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7. 13, 2024. 7. 4, 2025. 10. 2〉
③ 군수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2〉
⑤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 중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신설 2025. 10. 2〉

제4조

공적심사 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