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포상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과실로 야생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
2.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야생동물 사체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