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 및 유지‧보수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3. 내구성 및 안전성 등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5.16.>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