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8.>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목개정 2022.4.8.]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ㆍ교육 사업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2.4.8.]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