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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757

충청북도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4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센터의 대강당,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각종 사업ㆍ행사ㆍ문화ㆍ학술ㆍ교류ㆍ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사용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교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 및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②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소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연구소장은 산림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육 및 행사 등
2. 특정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영리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연구소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
3. 비영리단체(법인)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도내 산림관련 법인ㆍ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연구소장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연구소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시설의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연구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