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4. 그 밖의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검사) 도지사는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