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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755

충청북도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4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7.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홍보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