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충청북도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대행사업비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④ 재단법인 충북학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상임이사와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사무처)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①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상임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재단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중 도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사항을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시기에 맞게 재단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한다.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