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1.>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11.>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1.>
이 조례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6.11.>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6.1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4.6.11.>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1.>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1.>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6.11.>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4.6.11.>
4. 택시이용 승객을 위한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
5.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 <신설 2024.6.11., 개정 2026.2.2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6.11.>
① 군수는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장성군 감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11.>
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 및 과잉공급 규모
2. 감차보상 시행기간
3. 연도별 감차규모
4. 감차보상금의 수준
5.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6.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7.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8.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
9.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중 택시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1.>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목, 전문개정 2024.6.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