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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9751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단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단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군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행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