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관은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22에 둔다.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각종 정보교류, 교육, 회의 및 행사개최 장소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ㆍ판매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① 회관의 사용 및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회관의 사용료 산정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을 따른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한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위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회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회관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회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5.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 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