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단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단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