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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74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단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단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