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단양군 단아루(樓) 군립임대아파트
2. 위치: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4번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양군 단아루(樓) 군립임대아파트를 말한다.
2. “입주자”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 정화조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실시협약”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군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인구유입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호수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관한 사항
② 아파트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파트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군수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하고 관리비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 한다.
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2ㆍ4ㆍ22〉
① 입주자는 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군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파트의 관리ㆍ운영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업무 분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차기간, 범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은 상호간 체결한 실시협약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인 아파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업무 분담 중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ㆍ운영 업무를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