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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74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방법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제7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청소년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탁 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