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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73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임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②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음영향도 측정ㆍ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