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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7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트, 폴라,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2. “도민기자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주요정책ㆍ행사 등의 홍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블로그기자단, 사회관계망서비스홍보단(SNS 서포터즈) 또는 영상크리에이터 등을 말한다.

제2조의2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목표
2.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13.]

제3조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① 도지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제주자치도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
4. 도민 의견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콘텐츠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는 이를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서별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려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참여 행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반으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ㆍ설문ㆍ투표하려는 경우
2. 제주자치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참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도민기자단의 위촉

① 도지사는 소통기반 확대 및 제주자치도 홍보를 위하여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도민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도민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자격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③ 도민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도민기자단의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 7. 11.>
④ 도민기자단은 제14조에 따른 행정시 시민기자단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9.10.10., 2020.11.13.>
⑤ 도지사는 도민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도정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그 밖에 도민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10.10.>

제8조

도민기자단의 업무

도민기자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소식의 취재와 그 결과의 게시
2. 제주자치도의 정책, 행사, 자연, 문화 등 홍보
3.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등
5. 그 밖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제8조의2

도민기자단의 활동수칙

① 도민기자단은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도민기자단의 신분을 이용하여 도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것
② 도지사는 도민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9조

도민기자단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기자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취재 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도민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도민기자단에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민기자단 명칭과 활동기간, 성명, 사진을 첨부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민기자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10.10.>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활동결과의 보고

도지사는 매년 소셜미디어 및 기자단 관리ㆍ운영에 대한 활동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3조

행정시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행정시장은 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를 준용하여 행정시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시 시민기자단 운영

행정시장은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를 준용하여 행정시 시민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