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및 전망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에 미치는 영향
3.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목표 및 전략
4. 농어업인등에 대한 품목별 지원 방안
5.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융자를 포함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보조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