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7.>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
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