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의 활동영역(주택포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보조기기 폐기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ㆍ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4. 7. 15., 2026.4.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14.>]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4., 2024. 7. 15.>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14.>]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14.>]
①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5.]
도지사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5.>]
①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려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7. 15.>]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ㆍ폐기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4.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