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① 제주자치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5. 독서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화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도내 공공도서관장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7. 그 밖에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