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에 참여하는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에 참여하는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청문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ㆍ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청문주재자”란 청문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문도우미”란 당사자등이 청문에 참여하기 전 청문 사안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의견서 작성 등 당사자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산권ㆍ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인ㆍ허가의 경우
2. 면허 등의 정지ㆍ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법인ㆍ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4.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금지의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① 총괄부서는 법 제28조의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문주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과 청문일정과 운영 등에 대해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문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 중에서 1명을 선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청문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작성을 도와주는 청문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도우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용 청문장을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 청문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
③ 청문장에는 청문주재자, 당사자등(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이하 같다), 처분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명패와 좌석을 대심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의 좌석에 앉아 청문주재자가 본인과 양쪽의 소개를 한 후에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정 2022.11.23.>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되면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당사자등이 위압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 및 처분청 공무원을 함께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출석ㆍ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 중에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⑥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와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서로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이하 “청문조서 등”)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원본을 처분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 등은 당사자등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문조서 등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수당이나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