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라 함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사업(자유수호 결의대회, 전국대회 참여 등)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토론회, 교육 사업 등
3. 나라사랑 통일안보 체험 활동 사업
4.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사업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