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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72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 7. 1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7. 23.>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 촉진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경제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배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청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4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ㆍ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제18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학습과 경험 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보장 및 의사반영
다.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나. 청년 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비용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7. 23.]

제19조

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추진
2.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3.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4. 그 밖에 청년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23.]

제20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23.]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