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이하 ‘2019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이하 ‘2019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통하여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관광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홍보활동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진군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주요 정책 심의ㆍ의결
2.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기본계획 수립
3.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
4.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군민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이 되고, 각 부서별 업무 팀장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 군의원
2. 학계 전문가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 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자문은 강진군 정책위원회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