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설 이용료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5.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직영할 때에는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시설의 기능 및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외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나.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라.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 유공자 및 그 가족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자ㆍ부자가정 세대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이용허가/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7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17조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소년시설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3.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실장 및 과장
4.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⑨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한다.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ㆍ보호ㆍ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청소년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는 위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지 예정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장은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활동 진흥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