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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7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데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나. 「농지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
3. “농업소득”이란 제1호에 따른 가구단위 소득과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농업자본 증가액을 포함한다.

제3조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농업인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따른 급식
5. 농업인 워크숍,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해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소득 배가 정책 심의
2. 농업소득 배가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
3. 농업인 정책 참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소득 배가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자문 등

제6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부군수
2.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농정과장, 환경축산과장, 해양산림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강진군의회 군의원
2. 농업 관련 전문가
3. 농림축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4. 관내 농림축수산업 관련 기관장
5. 선도농업인 또는 농림축수산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실무지원단

군수는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실무지원단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기구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