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19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18.>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자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대상은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7.2.]<개정 2021.7.2.>
①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운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수탁권한의 양도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변경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