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 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중인 경우
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에 시가 제공한 영상정보를 목적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