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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71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명칭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복싱으로 하고, 명칭은 남원시청 복싱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④ 단원의 정원은 감독ㆍ선수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

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21.>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신설 2021.12.17.>
3. 선수 <개정 2021.12.17.>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7.>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조

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4.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10조

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독은 참석하지 아니한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2. 단원의 면직 및 징계의결
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11조

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제12조

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선수 영입비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선수단 숙소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