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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70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괴산군 군정에 관해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이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SNS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SNS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방법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에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연습성, 오류 등의 사유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SNS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이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서포터즈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