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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7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