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화천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화천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6.1.>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화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7., 2023.6.1.>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임산물 관련 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개정 2020.4.7.>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